대구 동부경찰서는 6일 보증보험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 12일 대구 수성구 한 손해보험 사무실에서 손해사정인인 B(37) 씨에게 한 보증보험사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1억3천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5명으로부터 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법원의 계장이고 보증보험사 간부와 잘 아는 사이라고 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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