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6일 보증보험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 12일 대구 수성구 한 손해보험 사무실에서 손해사정인인 B(37) 씨에게 한 보증보험사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1억3천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5명으로부터 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법원의 계장이고 보증보험사 간부와 잘 아는 사이라고 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