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해 즉시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용차량의 운행거리가 12만 km 미만이라도 10년 이상 운행했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인 경우 교체가 가능해 최대 15년 이상 운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용차량의 사적사용 금지를 명문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공직자는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행부는 안전 사고 등을 우려한 지자체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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