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 후생을 지양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각종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이 운영중인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퇴직금 누진제는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가산율이 커져 장기근속 근로자에게는 경제적인 혜택이 크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 또는 순직할 때 별도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공상 퇴직하거나 순직한 직원 자녀의 학자금이나 장학금도 회사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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