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협 "3월3일 총파업"…의사 참여율 전망 엇갈려

과반수 동의해야 실제 파업…개업의·병원의 입장 달라

정부의 현 의료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3월 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전체 의사들의 투표 절차가 남아있지만, 자칫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약 14년 만에 의사들의 집단 휴'폐업이 재연될 수도 있다.

현재 파업 돌입 여부나 실제 파업에 돌입했을 때 의사들의 참여율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의협이 내세운 파업 명분 중 '낮은 의료수가(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원격의료'나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의 경우 개원의사와 종합병원 등에 소속된 의사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

일단 12일 새벽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향후 투쟁 방향을 발표하며 '조건부 파업'을 내걸었다. 파업 예정일까지 45일 정도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중단 ▷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 수정'철회 ▷저수가 등 건강보험 구조적 문제 등을 논의하고 진척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것. 아울러 전체 회원의 투표 결과도 봐야 한다. 모바일이나 우편을 통해 9만5천여 명 전체 회원의 의사를 물어 과반수 이상 동의해야 파업이 가능하다.

일단 '저수가' 문제는 의사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다. 개원의나 봉직의 모두 의료수가가 너무 낮다며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은 의사들끼리 입장과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관련 규제 완화의 경우 개원의에게는 혜택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원격진료의 경우 가능한 기관을 의원급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규제가 점차 풀리면 시설투자 여력이 있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또 의료기관이 영리 자법인을 둘 경우 그 수익을 소속 의료진에게 줘서 처우가 나아질 수 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총파업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 회장은 "정부가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강행한다면 2월 중에라도 반나절 휴진, 비상총회 개최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대화 노력은 계속하되, 만약 파업에 들어가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파업이 벌어지면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 명령 등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미만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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