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끼어들기 급제동 교통사고자 징역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운전 중 홧김에 갑자기 끼어들어 뒤 차량을 위협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징역형을 각오해야 할 것 같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다른 차량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든 뒤 급제동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 집단'흉기 등 손괴)로 기소된 A(61)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달리는 자동차를 이용한 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고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른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 차량 운전자의 운전 미숙도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도로 2차로를 달리던 중 우회전하던 B(33'여) 씨의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화가 나 1차로를 달리던 B씨 차량의 앞으로 끼어든 뒤 급제동하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한 B씨의 차량이 A씨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해 B씨 차량을 파손하고, B씨 등 차량의 탑승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