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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내 친구] 정장 입은 검사 볼 수 있는데…법정서 법복 착용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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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법정에 들어갈 땐 반드시 법복을 입는다. 그렇다면 검사는 법정에서 뭘 입을까. 검사도 검사 법복을 입어야 할까, 아니면 정장 등 사복을 입어도 될까?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검사도 검사 법복을 입어야 한다. 1981년에 마련된 대검찰청 공판 훈령 중 '공판 관여 검사의 법정에서 품위 유지에 관한 지시'에 따르면 '공판 검사는 반드시 법복을 착용하고 법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돼 있다.

2003년에 만든 법무부령 제771호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2조에도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규칙에 따르면 검사에게는 법복 한 벌이 대여되는데, 대여기간 중 법복이 훼손됐을 때는 다시 대여받을 수 있지만 검사의 고의나 중대한 잘못으로 훼손됐을 때는 검사가 변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직이나 휴직, 퇴직 등으로 검사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땐 법복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판 검사는 물론 초임 검사 전원에게 법복이 지급된 2003년부터는 검사에게 법복이 있고, 다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정에서 검사 법복을 입지 않은 검사를 종종 볼 수 있다. 대체로 법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가지만 정장 차림의 검사들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이는 법복이 없거나 법복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을 모르는 검사가 적잖기 때문이다.

실제 '검사가 법정에서 반드시 법복을 입어야 하는 강행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때문에 경우에 따라 사복 정장을 입고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검사가 많다.

공판 검사는 거의 법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가지만 가끔 잠깐씩 법정에 들어가는 수사 검사의 경우 급하게 들어가다 보면 법복을 못 찾아 법복 색상과 비슷한 짙은 색의 정장을 입는 경우가 있다는 것.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법정에서 검사 법복을 입는 게 원칙이지만 법복을 지급받지 못한 검사도 있는 등 혼재돼 있는 만큼 현재로선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 차원에서도 검사가 법정에 들어갈 때 법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은 법정 권위에 대한 예의인 만큼 공판에 들어갈 때 검사 법복을 입으라고 권유는 하고 있지만 일일이 확인하거나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

대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원칙적으론 법정에서 검사 법복을 입어야 하지만 법복 미지급 검사나 수사 검사 등 경우에 따라 정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2003년부터 신임 검사에게 법복이 보급되다 보니 모든 검사에게 다 법복이 있는 것도 아닌 만큼 완전 정착되는 데는 시간이 약간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검사 법복은 검은색 바탕에 앞단은 검찰을 상징하는 문양이 들어간 자주색 양단을 덧댄 모양이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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