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6일 여대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경북의 모 대학 전직 교수 A(37)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박 판사는 "A씨가 교수 신분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망각한 채 나이 어린 제자들을 추행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겼고, 스승과 제자 사이의 존경과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교수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대생 제자 2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입을 맞추거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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