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농관원)은 타지역에서 생산한 배를 상주배로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농민 Y(70) 씨를 입건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상주' '우수관리인증'(GAP) 등이 표시된 포장재 1만600매를 제작, 예천에서 생산한 배를 포장한 뒤 대구농산물도매시장 등에 68t(15㎏들이 4천500상자)을 출하,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상주배가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데다 타지역에 비해 15㎏들이 한 상자당 1천~3천원가량 높게 거래가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농관원은 보고 있다. 농관원은 포장재를 Y씨에게 공급한 상주 지역 모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