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농관원)은 타지역에서 생산한 배를 상주배로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농민 Y(70) 씨를 입건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상주' '우수관리인증'(GAP) 등이 표시된 포장재 1만600매를 제작, 예천에서 생산한 배를 포장한 뒤 대구농산물도매시장 등에 68t(15㎏들이 4천500상자)을 출하,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상주배가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데다 타지역에 비해 15㎏들이 한 상자당 1천~3천원가량 높게 거래가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농관원은 보고 있다. 농관원은 포장재를 Y씨에게 공급한 상주 지역 모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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