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찌하리오" 주호영의 고민

'공천 폐지 백지화' 새누리 당론은 못 정하고…국회 정개특위로 넘어온 공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일임하면서 주호영 정개특위 위원장(새누리당'대구 수성을)이 큰 짐(?)을 안게 됐다.

22일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백지화 여부를 논의했지만 당내 이견이 너무 컸다. 기초선거 공천에 대해선 당론을 확정 짓지 못했다는 뜻이다.

주 위원장은 23일 "당내에는 당이 공천을 안 하면 부작용이 뻔한데 책임을 방기할 수 있느냐는 쪽과 그래도 대선 공약인데 지켜야 할 것 아니냐는 쪽이 충돌하고 있다"며 "정개특위 내에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항간에선 새누리당이 공천을 유지하면 여론의 역풍을, 폐지하면 당내 갈등이 고조될 것이어서 주 위원장의 입장이 난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정개특위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위원장이 중재안을 내놓거나 제동을 걸거나 할 수 없다. 철저히 여야 합의로 가야 하기 때문에 중립적 관점에서의 진행자 역할을 하면 된다"며 "(제 처지가 난처할 것이라)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이재오'김용태 국회의원 등 비박근혜계 비주류다. 18대 국회에서는 친이계 주류로 분류됐던 국회의원들이다. 주 위원장도 이명박정부에서 첫 특임장관을 역임하며 친이계 주류로 분류됐었다. 주 위원장은 "기초선거 공천제 문제는 인격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흐름이나 정치적 시각과 관련한 문제여서 서로 이견이 있더라도 관계가 꼬일 일이 없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의총장에서 지난해 12월 26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관련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의 당시 발언을 발췌해 "그때 송 전 재판관은 '기초의원만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돼 위헌성이 있다. 심판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판단을 안 했지만 (정당) 표방 금지와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위헌이 된다. 헌법적으로는 그렇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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