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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구지법원장 대법관 임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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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거쳐 동의 투표

조희대(56'사법연수원 13기) 대구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3월 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59'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 대구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25일 임명 제청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동의 투표에서 통과되면 박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후보자는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이론과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부장 시절에 수원역 근처의 '노숙 소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 청소년 4명의 항소심을 맡아 '피고인들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다른 2명까지 재심을 신청해 누명을 벗게 됐다.

온화한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은 물론 직원들과도 허심탄회하게 잘 어울려 소탈한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평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내역 공개 당시 9억589만8천원을 신고했다.

임명 제청 이후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등 제반 일정에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임명동의안의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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