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범죄이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대구'경북경찰청, 금융감독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회의를 열어 해당 카드사에 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정보유출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합동수사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합동수사부의 '서민생활침해범죄 피해자 도우미 전화'(053-753-3333)를 통해 피해신고를 받아 보이스피싱'스미싱 사기 등 2차 피해 방지와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금감원 등 관련 기관을 안내해 피해자를 돕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개인정보 불법유통'범죄이용 행위가 없어질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벌인다"면서 "관련 범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고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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