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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 김성도 씨 첫 국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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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인 김성도(75) 씨가 첫 국세를 납부했다. 김 씨는 27일 오전 포항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19만 3천 원을 납부했다. 김 씨는 포항세무서 울릉지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쳤지만 독도에 기상이 좋지 않아 포항에 있는 딸 집에 머물면서 포항세무서에 신고했다. 이날 딸과 함께 포항세무서를 찾은 김 씨는 "우리 땅 독도에서 내가 물품을 판 수익금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게 돼 무척 기쁘다. 올해도 독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상품을 팔아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세금을 내겠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독도사랑카페로 상호를 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인 관광 기념품 소매업으로 전환해 독도 동도 선착장에서 독도방문객을 대상으로 독도 티셔츠 등 기념품과 해산물 등 2천100만원의 매출을 올려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첫 국세 납부는 독도가 국제법상 우리 국토임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다. 대구지방국세청 임종철 변화관리계장은 "독도주민에 대한 국세 부과는 국제법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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