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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난 다중이용 건축물 2년마다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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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올해부터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건축물, 집합 건축물 등에 대해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 건물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시가 추진하는 건물 유지 관리 점검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주택법에 따라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 제외), 건축조례로 정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이다.

점검은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에 한 차례 실시하는데, 기존 건축물의 경우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은 올 7월 19일까지, 10년 이상 20년 미만 지난 건축물은 2015년 1월 19일까지 점검을 마쳐야 한다.

구'군의 건축주택과에서 점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점검 안내 통보를 하면 소유자는 건축사 등 점검자를 선정한 뒤 표준계약서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 점검 후 다시 구'군에 보고하면 된다.

점검 분야는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등 6개 분야로 점검자는 안전강화 방안, 에너지 절감 방안, 수명 연장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구시 도시주택국 김종도 국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스스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유지'관리 체계의 확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축물의 수명 연장과 사고 방지 등을 통해 인명 피해를 줄이고, 친환경'에너지 성능 등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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