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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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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원사업 4조6천억 투입

정부가 올해 4조6천억원 예산으로 임신'출산'육아, 일자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지원 등 여성 보호'지원 사업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임신'출산'육아에서 재취업'능력개발'직장 내 보육과 안전 강화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에 초점을 맞춰 올해 여성 지원'보호사업에 지난해보다 9천686억원(26.3%) 늘어난 4조6천5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 3조6천428억원,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에 8천442억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등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에 1천662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임신'출산과 관련해 난임 진단 부부의 체외수정(1회당 180만원), 인공수정(1회당 50만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고위험 산모'중증질환 신생아 대상 통합 치료센터는 3곳을 새로 만든다.

육아 지원을 위해서는 소득 전체 계층에게 3조3천292억원 예산으로 보육료'양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을 50억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취약 계층 임산부'영유아 4만3천 명에게는 영양보충 식품을 지원한다. 영'유아 국가예방접종비 무료지원 대상에는 '폐렴구균'을 추가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도 4만2천 명에서 13만6천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353억원), 우수 민간어린이집 운영비 지원(385억원), 어린이집 품질 평가인증 운영(86억원) 등도 추진한다.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90일간(대기업 30일)의 통상임금을 월 135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40%를 준다.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복직해 30일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에게도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줄 계획이다.

유형별 새일센터와 여성인재 아카데미, 여성인재 DB관리 등을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과 여성 인재 육성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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