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대구역 열차사고 기관사 등 4명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발생한 대구역 열차사고와 관련해 승객 18명을 다치게 하고 125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무궁화호 기관사 43살 홍모 씨와 여객전무 57살 이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구역 열차운용팀장 56살 이 모씨와 코레일 관제사 33살 김모 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큰 피해가 나도록 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지만, 그동안 성실히 근무했고 대구역에 안전시설이 없는 등 구조적인 문제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