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60cc 초과 이륜자동차 5월부터 배출가스 정기검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가 올 5월부터 시에 등록된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7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우선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가 의무화 대상이 됐다.

중형 이륜자동차(100cc 초과~260cc 이하)과 소형(50cc 초과~100cc 이하)은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차례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고, 50cc 이하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초 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35~37개월),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수성, 이현, 달서 등 3곳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6년부터는 민간 지정 정비사업자도 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 기관이 확대될 계획이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받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