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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1천원 김 택배 받고, 55만원 과태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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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점촌농협 감사 선거, 대의원 등 108명 날벼락

문경 점촌농협 대의원과 이사 108명이 농협 감사직에 출마하는 동료 조합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이들은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1만1천원짜리 김세트를 받았다가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김세트 값의 10~50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 1인당 최하 11만원에서 최고 55만원까지 내게 됐다. 108명 전체로 보면 과태료는 최저 1천188만원에서 최고 5천940만원에 이른다.

문경경찰서는 13일 점촌농협 임원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과 이사 등 조합원 108명에게 1만1천원짜리 김세트(시가 118만8천원 상당)를 택배로 보낸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감사 출마자 김모(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선물을 받은 대의원 가운데 되돌려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김 씨는 이달 3일 후보자 등록을 했다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다음 날인 4일 후보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퇴 여부가 처벌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번에 적발된 조합원 대부분은 농축협 임원선거의 경우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가 있는 줄도 몰랐다는 반응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에 따르면 지역농협 임원에 나설 사람이 금품을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금품을 받은 사람도 3천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해당 금품의 10∼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협 임원선거의 경우, 과태료 처벌 범위는 자체 농협에서 구성된 선관위가 결정한다. 점촌농협 선관위는 과태료를 10배로 할지, 50배로 할지 조만간 결정해야 한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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