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금저축 보험료 2회 이상 못내도 계약 유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가입자 편의성 제고 마련, 최대 5회 납부 유예 가능

앞으로 연금저축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해도 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최대 수년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 실효된 계약은 1회분 납부만으로 정상 계약으로 부활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된 계약은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4월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은 가입자가 재정 악화나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2회가량 내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

연금저축은 해지되면 이전에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이 모두 공제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계약자는 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상품별로 1~3년이 지나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1회에 1년의 유예가 가능하다. 전체 납부 기간 중 3~5회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고, 전체 납부 기간은 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또 실효된 계약은 1회분 보험료 납부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한다. 전체 납부 기간은 실효 기간만큼 연장된다. 현재는 실효 후 정상 계약으로 부활하려면 실효 기간 밀린 보험료와 경과 이자를 전액 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 연금저축을 장기적으로 보유함으로써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준기자'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