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17일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의 멱살을 잡아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가다가 함께 넘어지는 바람에 중상을 입힌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대구 모 고교 교사 A(52)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멱살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학생을 계속 끌고 다니다가 상처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면서 "A씨가 교육의 목적으로 이뤄진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벌점 부과 등 다른 지도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 지시를 따르지 않는 B(당시 16세) 군의 멱살을 잡고 4~5m 끌고 가던 중 함께 넘어져 B군에게 전치 6개월의 상처(왼쪽 팔꿈치 탈구)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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