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생 끌고 가다 중상 교사에 벌금 20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17일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의 멱살을 잡아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가다가 함께 넘어지는 바람에 중상을 입힌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대구 모 고교 교사 A(52)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멱살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학생을 계속 끌고 다니다가 상처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면서 "A씨가 교육의 목적으로 이뤄진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벌점 부과 등 다른 지도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 지시를 따르지 않는 B(당시 16세) 군의 멱살을 잡고 4~5m 끌고 가던 중 함께 넘어져 B군에게 전치 6개월의 상처(왼쪽 팔꿈치 탈구)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