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생 끌고 가다 중상 교사에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17일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의 멱살을 잡아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가다가 함께 넘어지는 바람에 중상을 입힌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대구 모 고교 교사 A(52)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멱살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학생을 계속 끌고 다니다가 상처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면서 "A씨가 교육의 목적으로 이뤄진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벌점 부과 등 다른 지도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 지시를 따르지 않는 B(당시 16세) 군의 멱살을 잡고 4~5m 끌고 가던 중 함께 넘어져 B군에게 전치 6개월의 상처(왼쪽 팔꿈치 탈구)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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