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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손톱 밑 가시' 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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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연내 폐지 추진

국토교통부의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주택정책 부문의 각종 규제를 대폭 푸는 조치들도 담겼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한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은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아예 이 제도를 국회동의를 얻어 폐지한다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 때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손질된다. 법률상 재건축 사업 때 세대 수의 일정 부분을 소형으로 지어야 하지만 최근 시장 수요가 소형 주택에 집중돼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만큼 조례로 별도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 때는 소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1가구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분양받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전매 제한도 누그러진다. 지금은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되지만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이를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는 임대시장의 구조 변화에도 대응키로 했다. 올해 중 공공임대주택 9만 가구를 준공해 입주시키고 2017년까지 50만 가구가 입주하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10년 임대)의 공급 방식도 다양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건설 방식 외에 주택기금이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출자 또는 융자해 짓는 간접건설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가 싼 이자(1%대)로 주택 매입자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는 정책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만 지원하고 있는데 3월부터 5년 이상 무주택자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근혜정부의 간판 주거복지 사업인 행복주택은 지역 주도 사업으로 추진 방식을 전환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협의를 충실히 거쳐 사전 공감대를 마련하고 추진한다.

특히 대상 부지는 도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는 입주자 선정 권한을 주는 등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2만6천 가구 등 2017년까지 14만 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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