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27일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도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 파산제는 자치권을 침해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파산한 지자체에서는 지방공기업의 민영화, 세금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지역경제, 특히 지역 내 서민층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지자체의 파산을 예방할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올해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작년보다 더 하락해 50.3%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인 우리 현실에서 과도한 복지예산의 지방비 부담, 대규모 국책사업을 매칭 공모사업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세수구조 조정과 복지예산의 지방부담분 감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파산제는 자치단체가 재정 파탄을 가져오면 중앙정부가 개입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을 통제하고 제삼자를 개입시켜 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로, 현재 도입 여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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