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월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에 해당하는 경우다.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으로 증빙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도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1조234억원으로 약 106만 명의 학생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교생과 중학생은 급식비(연간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간 60만원), 교육정보화 비용(연간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는다. 고교생은 여기다 학비(연간 17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학부모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이나 복지로(http://bokjiro.go.kr) 등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하지만 학생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는 신청할 수 없다.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는 올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른 자녀의 교육비를 추가로 지원받으려면 지원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혜 대상 학생이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지원 신청을 받지 않는다"며 "교육비 심사 결과는 4월 초까지 각 학교가 해당 학부모에게 안내한다"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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