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과 피해자 모임이 27일 보상안에 전격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동양본사에서 부실 회사채 사태 피해자들에게 현금변제율을 45%로 하고, 이를 10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음 주 중으로 법원에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난항을 겪던 동양그룹의 회생계획이 급물살을 타면서 대구경북 수천여 명의 피해자를 비롯해 전국 4만여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개인투자자에게 투자 손실을 안긴 동양그룹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보상안을 놓고 피해자 모임과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앞서 회사를 대신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법원에 동양 회사채 투자자에 대한 현금변제율 40%, 출자전환비율 60%로 산정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1천만원을 투자했을 때 현금으로 400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600만원은 동양 보통주로 지급받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당초 동양그룹 회사채 피해자들의 모임인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는 피해액을 주식으로 보상받는 출자전환의 경우, 동양 계열 상장사의 주가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 측보다 높은 현금변제율(50%)을 요구한 바 있다.
김대성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장은 "사측과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가장 첨예한 문제인 현금변제율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법정관리 졸업과 상장폐지를 면하는 선에서 변제율을 조금씩 양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양사태 대구지역 피해자들은 이달 12일 동양증권 수성지점에서 모임을 갖고 향후 동양그룹 회생절차에 대한 전략과 대응방안 등을 모색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회생계획안
채무자, 채권자, 주주 등이 낼 수 있지만 채무자가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중 일정 요건에 따라 가결된 안에 대해 채권자 모임을 가진 뒤 법원이 그에 기초해 채무자와 회사를 살리는 데 적합한 최종안을 채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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