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안전본부(본부장 : 한상대)는 최근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로 잇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임야에서 발생한 화재는 2,334건이며 이로 인해 78명(사망 13, 부상 65)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약 20%(465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역시 21명(사망 7, 부상 14)으로 전체의 2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1월에만 337건의 임야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전남, 대전, 광주 등지에서는 논·밭두렁 소각 중 연소 확대로 인해 대피를 못하고 연기에 질식돼 4명의 사망자가 발생 하는 등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요즘 날씨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산림 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3조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논·밭두렁 소각이 병해충 방지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며, 오히려 이로 인해 불길이 번져 대형 산불로 이어지거나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성혁기자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