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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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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안전본부(본부장 : 한상대)는 최근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로 잇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임야에서 발생한 화재는 2,334건이며 이로 인해 78명(사망 13, 부상 65)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약 20%(465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역시 21명(사망 7, 부상 14)으로 전체의 2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1월에만 337건의 임야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전남, 대전, 광주 등지에서는 논·밭두렁 소각 중 연소 확대로 인해 대피를 못하고 연기에 질식돼 4명의 사망자가 발생 하는 등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요즘 날씨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산림 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3조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논·밭두렁 소각이 병해충 방지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며, 오히려 이로 인해 불길이 번져 대형 산불로 이어지거나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성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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