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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번 납부 헷갈려" 주택 재산세 고지서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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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마다 항의전화 빗발

대구 수성구에 사는 서모(43'여) 씨는 최근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다. 똑같은 액수의 고지서 2장이 한꺼번에 날아왔기 때문이다. 하나는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 납부기간을 놓쳐 내지 못한 재산세의 체납고지서라 쳐도 나머지 하나는 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서 씨는 체납했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두 번 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면 구청에서 실수로 2장을 보낸 것이라고 판단, 구청에 확인했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되는데 서 씨가 이를 체납했기 때문에 2장의 체납 고지서를 한꺼번에 받은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 납부 방식을 두고 주민들의 항의'문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의 재산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눠 부과하고 있지만 이 방식이 되레 혼란을 일으켜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세금이 연간 1회 납부로 끝나는 데 반해 유독 주택분 재산세만 2회에 걸쳐 부과되기 때문이다. 9월분 고지서를 7월분의 재발행이나 독촉 고지서, 또는 행정 실수 등으로 오해하기 일쑤여서 납부를 등한시하거나 체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수성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7월에 깜빡하고 주택분 재산세를 못 내면 9월에 독촉장과 함께 9월 부과분도 같이 발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많다"며 "분납 기간도 2개월로 간격이 좁고, 똑같은 금액이 부과되다 보니 특히 처음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많이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남구청 한 세무 공무원도 "재산세 관련 문의 전화 가운데 20% 정도는 주택분 재산세 납부 방식 오해에 따른 항의성 전화"라며 "이를 설명하는 데도 적잖은 시간이 든다"고 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세무 관련 부서들은 안전행정부에 2개월인 분납 기간 간격을 더 넓히거나 분납액 비율을 현재 5대 5에서 6대 4나 7대 3으로 변경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지만 좀처럼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납부 방식에 변화를 줄 경우 전체 재정 스케줄을 조정해야 하는 등 재정시스템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납부 방식 변경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며 "다만 비교적 소액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한 번에 내도록 제도 개선을 했다"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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