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지역 내 중소 수출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을 시행한다.
'제3자 확인사업'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대구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 수출자에게 제출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적합성을 검토'확인해 기관 명의의 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사업이다.
원산지 확인결과서를 발급받는 협력업체는 더욱 정확한 원산지판정이 가능해짐으로써 수출자의 과도한 검증요구가 완화되고, 수출자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 감소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쉬워진다.
사업 참여 희망업체는 대구상의 홈페이지(www.dcci.or.kr) 또는 대구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www.ftahub.go.kr/daegu/)를 참고해 신청서를 팩스(053-222-3120) 또는 이메일(gooddady@nate.com)로 보내면 된다. 업체당 신청품목 수는 3개까지이며, 관련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 마감한다. 문의 053)22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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