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5일 법인 신용카드를 복제해 사용한 혐의로 A(18) 군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B(18)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 13일 정오쯤 대구 동구 효목동 A군의 집에서 카드복제기와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법인 신용카드 20매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위조한 신용카드로 같은 날 오후 4시 39분쯤 북구 복현동의 한 전자매장에서 129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입하는 등 사흘 동안 남구와 북구 일대 금은방과 마트에서 15차례에 걸쳐 1천310만원 상당의 제품을 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확보한 복제기와 신용카드 정보,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신용카드 정보와 복제기를 주고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사용액의 60%를 받아 챙긴 일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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