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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자 "절도로 철창行…로또 14억만 아니었다면..."

'로또 1등 당첨자 절도'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로또 1등 당첨자가 유흥비로 돈을 탕진한 후 휴대폰 매장을 털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진주경찰서는 할인매장 등에서 휴대폰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께 진주시 대안동 B(32) 씨의 휴대폰 할인매장에서 종업원에게 '사장 친구인데 사장에게 전화해 봐라'며 통화를 하게 한 후 3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훔치는 등 모두 135회에 걸쳐 1억30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34)씨는 지난 2006년 로또 1등에 당첨돼 세금을 제외하고 14억여원을 얻어 단숨에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돈이 떨어지자 절도행각을 벌이다 지명수배를 받자 도피 자금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또 1등 당첨자 절도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 귀한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다니..." "로또 1등 당첨자 은근히 패가망신하는 경우 많네요" "로또 1등 당첨자 절도하기 전에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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