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5일 선박 승무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가발행 자격증인 해기사 면허증을 부정 발급'갱신한 혐의(공무집행방해'선박직원법 위반 등)로 A(54) 씨 등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선박직원 자격을 증명하는 해기사 면허에는 항해사'기관사'통신사 등 21종이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로 선박에 승선하지 않았음에도 선박 소유자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찍은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해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발급'갱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해도 실세 승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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