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초등학교(가칭) 신설 문제(본지 2012년 10월 19일 자 8면 보도 등)를 두고 주민들이 경북도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포항교육청은 우현초교 부지 매입과 관련해 감사원 지적이 나오자 제 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했고,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은 2년가량 학생 불편을 외면한 채 수수방관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와중에 학교 설립 승인 효력기간(3년)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학생 1천여 명, 1㎞ 이상 거리 통학
현재 우현지구 내 학생 1천여 명은 2년 가까이 약 1㎞ 떨어진 항도초교와 두호남부초교까지 통학하는 형편이다. 그동안 우현지구 시공사인 선원건설이 임시방편으로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를 운영했지만 이마저도 최근 중단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포항교육청은 도심 공동화로 학생 수가 줄어든 기존 중앙초교(포항시 북구 동빈동)를 이전하며, 주민이 크게 늘어난 북구 우현동의 교육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우현초교'를 신설해 중앙초교와의 통폐합을 추진했다. 우현초교는 2011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다.
◆학교 땅 비싸게 매입, 감사원 지적
그러나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포항교육청이 학교 땅을 사는 과정에서 토지구획정리 당시 조성원가인 48억원의 2배가량인 현 감정가 97억원을 주려고 했다는 것.
학교 설립 승인 당시 교육법에는 '학교 부지는 토지구획정리 조성원가로 교육청이 매입'토록 돼 있었다. 그러나 2012년 교과부가 교육용지에 대해 부동산 시세 변화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포항교육청은 토지구획정리 당시(1997년) 보다 17년이 지나서 기존 교육법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 바뀐 교육법에 따라 현 감정가로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사업이 이뤄질 당시의 교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포항교육청에 부당이익반환 청구소송을 할 것을 명령했다.
포항교육청은 명령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감사원 결과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별다른 진전 없이 2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학교 문제는 외면, 제 식구 챙기기 급급
정작 주민들이 분노한 것은 느려터진 행정절차가 아니었다. 우현동 주민들로 구성된 우현초교추진위원회는 최근 주민설명회를 열고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포항교육청이 감사원의 재심의만 이뤄지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마냥 기다렸다. 그런데 정보공개 확인 결과, 재심의 청구에 학교 신설 내용은 없고 교육청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요구뿐이었다."
추진위 관계자는 "포항교육청이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2년 가까이 주민들을 속여 왔다. 포항교육청과 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포항교육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오해한 것이다. 그간 교육부와 감사원 등에 공문은 물론 전화로 해당 문제에 대해 숱하게 질의해 왔다. 지난달에도 교육부에 다시 질의를 보냈으며, 답변이 나오는 대로 용지 구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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