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6월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신현국(62) 전 문경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문경시장 출마를 선언한 신 전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특정한 범죄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신 전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문경시장으로 당선됐으나 선거과정 중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돼 시장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쓰인 변호사비 3억6천여만원 중 1억4천700만원을 종친과 지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성격은 인정했지만 신 전 시장이 유사한 선례가 없어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종친 및 지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일이라는 점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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