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가 불지른 20대에 징역 7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4일 시장에 있는 가게에 불을 질러 상인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시장 상가에 불을 질러 상인 1명이 숨지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충동조절 장애가 있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2시 15분쯤 어머니에게서 꾸지람을 들은 뒤 경산의 한 전통시장으로 갔다. A씨는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상가 앞에 쌓인 고무통 위로 던져 불을 질러 상가에서 잠을 자고 있던 B(85)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