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4일 시장에 있는 가게에 불을 질러 상인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시장 상가에 불을 질러 상인 1명이 숨지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충동조절 장애가 있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2시 15분쯤 어머니에게서 꾸지람을 들은 뒤 경산의 한 전통시장으로 갔다. A씨는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상가 앞에 쌓인 고무통 위로 던져 불을 질러 상가에서 잠을 자고 있던 B(85)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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