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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2년8개월만에 관선이사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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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사회 임원 승인 취소 "24일 사분위에 새 후보 추천"

대구대학교가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돌아간다.

교육부는 14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회의 임원 승인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열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로운 임시이사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대구대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대는 재단 비리에 휘말려 1994년부터 17년간 임시(관선)이사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지난 2011년에야 정이사 체제(현 영광학원 이사회)로 복귀했다. 하지만 구 재단과 학교 구성원 측 이사들 간 대립으로 2014학년도 본예산 편성 및 교원 신규 임용 등 기본적인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대구대 총장선거 당선자(홍덕률 교수)를 비롯해 영광학원 산하 4개 학교에 대한 기관장 인준 절차조차 밟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영광학원 이사회 정상 운영을 촉구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지난달 임원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문회를 통해 현재 공석인 2명을 제외한 영광학원 이사 5명을 모두 해임하고 7명의 이사를 새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며 "24일 열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구 재단과 학교 구성원 측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 인사들을 추천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교육부 결정에 학교 구성원과 구 재단 측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구대 교수회 등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 측은 "교육부가 하루빨리 임시이사를 파견해 영광학원 이사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게 되면 대구대 등 영광학원 산하 4개 학교의 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구 재단 측은 "임원 승인 취소는 교육부 권한이지만 임시이사 선임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이라며 "벌써 임시이사 체제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교육부 임시이사 선임 결정에 반대할 수 있고, 설사 찬성한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새로운 임시이사 체제를 통해 대구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라며 "교육부는 소송 등에 상관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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