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8일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고 고액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A(52) 씨와 B(33) 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4천500만원을 빌린 C(45) 씨가 제때 갚지 않자 올 1월쯤 C씨가 일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주부와 영세상인을 상대로 이자를 최고 436%(현행법상 이자 한도 39%)까지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로, 대부업자들이 무작위로 살포한 광고지를 보고 연락해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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