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무자 폭행·협박 고리 챙긴 대부업자 무더기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18일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고 고액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A(52) 씨와 B(33) 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4천500만원을 빌린 C(45) 씨가 제때 갚지 않자 올 1월쯤 C씨가 일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주부와 영세상인을 상대로 이자를 최고 436%(현행법상 이자 한도 39%)까지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로, 대부업자들이 무작위로 살포한 광고지를 보고 연락해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