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18일 결혼을 약속했다가 헤어진 여성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31)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수차례 찌르는 등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잔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10시쯤 대구 달성군 한 가게에서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가 헤어지고 낙태한 것에 앙심을 품고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 대해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단 중 5명은 징역 3년, 1명은 징역 4년, 1명은 징역 2년 6월의 양형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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