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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 '나눠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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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사전 공모 현대·삼성 등 12곳 적발…공정위 401억원 과징금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지하철 3호선 건설공사의 입찰을 사전 공모한 1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구분할 합의에 직접 참여한 8개 대형 건설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고발 대상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이며 대보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 신동아건설 등 4곳은 입찰에 들러리를 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구분할에 참여한 8개 대형 건설사는 2009년 4월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을 앞두고 서울역 근처 음식점 등지에서 영업팀장급 모임을 갖고 공사구간별 참가사를 미리 나눠 입찰에 참여키로 했다.

사전 모의에 따라 전체 8개 공구 가운데 공사 희망업체가 없었던 제 8공구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제 4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에서 낙찰예정사가 미리 정해졌다.

들러리를 앞세우기도 했다. 대림산업은 코오롱건설을, SK건설은 대보건설을, 대우건설은 한라를, GS건설은 신동아건설을 각각 들러리 업체로 세워 높은 가격에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일부러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해 상대편의 낙찰을 도왔고, 대가로 향후 대형공사의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받았다. 나눠먹기와 들러리 입찰 결과 공사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공구별로 93∼98%에 달했다. 공정위는 공구 나눠먹기에 직접 참여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27억∼56억원을, 들러리 가담업체에는 과징금 8억∼22억원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 안용모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 건설사들이 법원으로부터 담합 확정 판결을 받으면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6월 시작된 3호선 건설 공사는 현재 90%대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역사 30곳의 출입구 설치 등 마무리 공사만 남겨두고 있다. 대구시는 9월까지 기술시운전, 연말까지 영업시운전을 거쳐, 연말 개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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