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 교육 안 하면 과태료 처분받아요!'
대구고용노동청은 2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을 없애기 위해 대구경북 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83개 업체를 점검해 82개 업체 39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대구지역 한 업체는 3년간 2차례 연속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3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점검은 고용보험 전산망 자료를 활용해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 고용보험 자격상실자 사업장을 점검하고, 고용차별'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사업장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사업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된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 등으로 퇴직시키고 있는 것은 아직도 여성근로자의 출산이나 육아를 부담으로만 여기고 모성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벌이고,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사업주의 의무사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처요령이 실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황보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로 부당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해 건전한 근로문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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