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면에 내걸린 대형 광고 현수막을 두고 해당 동 주민과 입주자대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회의를 거쳐 현수막을 내건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동 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 동구 신천동의 A아파트 신천 쪽 103동 11~17층 벽에 가로 10m, 세로 20m의 H업체 아파트 분양광고 내용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내걸린 건 이달 17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신천 쪽 벽면 한 군데에 한 달 동안 이 현수막을 붙이는 대신 H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이달 4일 회의를 열었다. 이 안건이 통과되자 12일 이 아파트 관리소장과 H업체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17일 오전 9시 30분~정오 사이 작업을 해 현수막을 달았다.
그러자 103동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동 주민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문제 삼고 나섰다. 103동 16층에 사는 한 주민은 "드릴 소리가 심하게 나 아파트 수리 공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현수막을 걸려고 공사를 한 것이었다"며 "집주인 동의도 받지 않고 벽에 구멍을 뚫어도 되느냐"고 했다. 또 한 주민은 "소유자 허락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간다. 벽에 난 구멍 탓에 누수와 균열이 생기면 누가 보상해 주느냐"며 "주민 서명을 받아 조만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광고물 설치가 불법이란 점은 몰랐다. 하지만 대표회의를 열어 이를 결정한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H업체로부터 받은 임대료(1달에 300만원)도 아파트 공동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아파트 벽면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데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3조)은 광고물 설치 때 해당 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더구나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12조)에는 아파트는 옥외 광고 대상에 포함돼 있지도 않다.
동구청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H업체와 입주자대표가 정식 계약을 했더라도 광고물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 측은 25일 서둘러 현수막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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