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에 담합 입찰한 혐의로 12개 건설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40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담합을 주도한 포스코와 현대, 삼성, SK와 GS,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 등 8개 건설사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8개 공구 가운데 7개 공구에 나눠서 입찰하기로 담합하고, 공사구간별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8개 건설사는 특히 대보건설과 코오롱글로벌, 한라, 신동아건설 등 4곳의 건설업체를 들러리 업체로 끌어들인 뒤 입찰 금액까지 담합해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주도한 8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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