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자유경제원은 국민이 한 해 내야 할 세금만큼 일을 하게 되는 '세금해방일'이 올해는 3월 22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80일간 일해서 얻은 소득은 모두 세금으로 지출됐다는 의미입니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해방일은 유럽보다는 상당히 이른 편으로, 벨기는 8월 8일, 프랑스는 7월 26일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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