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패싸움 시도 동성로파 실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28일 다른 폭력 조직과 패싸움을 준비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성로파 조직원 A(37) 씨에게 징역 3년, B(37) 씨 등 11명에게 징역 2년, C(31)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폭력범죄를 죄의식 없이 저질러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수상레저사업권을 포항지역 폭력조직 '삼거리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흉기를 갖고 포항 월포해수욕장까지 이동해 대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