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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뇌물수수' 경북대 교수 징역 3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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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북도청 신청사 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대우건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 경북대 건축도시환경공학부 교수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28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수 신분으로 잘못된 돈인 줄 알고서도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11년 1월 경북도청'의회 신청사 건설 사업의 설계심의'평가위원으로 참여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후보 업체였던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5만유로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신도청 건설업체 선정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총 15명으로, 이 중 8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 7명은 지역 대학교수들이었다.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만큼 교수들도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교수 측 변호인은 "교수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지만 정에 이끌려 그러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국내 건축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다가 뇌물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된 B(58) 영남대 건축학부 교수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8천600만원, 추징금 1억2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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