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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에 장난 전화하면 처벌 받아요.' 만우절인 1일 대구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접수요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고전화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장난신고와 관련, 경범죄의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고, 국가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허위'장난 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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