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뉴스] 만우절 장난전화 형사처벌 받아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만우절에 장난 전화하면 처벌 받아요.' 만우절인 1일 대구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접수요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고전화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장난신고와 관련, 경범죄의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고, 국가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허위'장난 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