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태식)와 노동조합(위원장 강윤구)은 31일 지방공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복리후생제도의 합리적 조정을 골자로 하는 2014년 단체협약 개정을 마무리했다.
경북관광공사는 2012년 6월 정부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격차로 노동조합과 갈등을 겪어왔으나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날 정상화 이행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최근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고 부채 감축과 도덕적 해이 근절 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조와 10여 차례의 토론 및 협의 끝에 단체협약을 개정했다.
노사는 직원과 배우자 대상 건강검진을 직원에 한해 실시하기로 건강검진 범위를 축소했다. 이 개정안이 실시되면 연간 21%의 의료비 지원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된다.
장기근속자 안식휴가를 폐지하고, 정년 1년 미만자에 대한 휴직 조항도 삭제했다. 아울러 과도한 경조 휴가를 지양하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실시하기로 했으며 학자금지원제도도 개정해 특목고'자사고까지 지원하던 것을 일반고 수준으로 바꿨다.
공사는 그동안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징계, 인사 등 비정상적 관행들을 꾸준히 개선해 왔으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춰 퇴직금, 교육비, 보육비, 경조사비, 기념품 등 관련 규정을 개선 및 폐지했다.
강윤구 노동조합위원장은 "복지의 축소가 생활안정 저해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공공기관의 위기 극복과 정상화에 우리 공사가 앞장서고 도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조합원들과 뜻을 모아 단체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김태식 경북도관광공사 상임이사(사장직무대행)는 "공사의 복리후생 수준은 타 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침에 동참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는 뜻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개정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뜻을 같이해 공공기관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얻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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