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36) 씨의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대구지법과 대구지검이 긴장하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20년을 구형했다.
11일 선고 당일 판결에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법원 및 검찰 청사, 법정 안팎에서 소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구지법은 법정질서 유지와 소란행위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바짝 신경을 쓰고 있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법정출입문에 대한 검문검색을 철저하게 할 계획이다. 보안관리대원과 사회복무요원 10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또 대구고법 청사방호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선고공판이 열리는 21호 법정으로 통하는 1층 출입구 검문검색도 강화한다. 법원 청사 안에 오염물과 위험물 등 법정질서 유지에 방해되는 물건 반입을 통제한다. 대구지법은 법정 좌석이 40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방청권을 배부해 입장을 제한한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 강화에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에는 A씨를 엄벌해 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이 쏟아지고 있다. 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10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이달 8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250여 건이 접수됐다. 특히 7, 8일 이틀간 진정서 16건이 들어왔다.
A씨는 법정에서 끝까지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했으며, 재판부에 지난 6개월 동안 반성문 20건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A씨의 반성문은 자신의 체벌 사실을 극히 일부 인정하고 풀려나면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내용이다. A씨는 지난달 19, 26일 계속공판과 이달 2일 결심공판에서 사실상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의붓딸이 숨질 당시 자신이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 2일 상해치사혐의로 징역 20년이 구형된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혐의 내용이나 진술을 대부분 부인했다. 언니와 싸워 가끔 때렸을 뿐 의붓딸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 입장에서 진정서와 반성문은 참고사항일 뿐이다"라고 했다. 대구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법 적용과 재판 결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법정 밖에서 격하고 선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형사재판은 법정에서 증거에 의해 합리적 기준으로 사실인증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법정 밖에서 사건을 미리 단정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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