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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개별인과 입증 안돼"…생명 경시한 판결 '반발'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사진. 방송 캡처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10일 대법원 2부는 폐암으로 사망한 김씨의 유족 포함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담배피해 소송 2건에 상고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흡연자들은 니코틴의 효과를 의도하고 흡연을 하고 있다"며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점이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담배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돼 있고, 니코틴 의존성을 고려하더라도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담배갑에 경고 문구를 기재하는 것 외 다른 설명이나 경고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흡연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 등도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 전하며 "흡연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거나 의존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호품인 담배 자체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이해가 안간다"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담배를 안 피면 되잖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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