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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위증교사죄 추가 기소해야"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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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의붓딸을 폭행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속된
11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의붓딸을 폭행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속된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임모 씨와 친아버지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법정으로 들어서는 친아버지에게 아동학대 관련 인터넷동호회 회원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형량이 터무니없이 너무 낮습니다. 국민들은 계모가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2심에서 위증교사죄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추가로 기소하기를 바랍니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11일 판결이 난 뒤 "피고인 범행에 비춰 형량이 낮다"면서 "구형량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울산 사건과 비교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인식 차이가 너무 크다고 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무기징역과 사형으로 처벌한다"면서 "검찰이 항소해서 제발 살인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추가로 기소해 항소심에서 보완해 살인죄로 엄정 처벌되기를 바란다"면서 "여성변호사회는 증거를 수집하고 자료를 검토해 검찰을 도와 항소심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심에서 아이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과학적으로 밝히겠다"면서 "2심에서 위증교사죄도 추가로 기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이종길 공보판사는 "오늘 선고된 10년형은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양형을 정했다"면서 "선고형량은 최근에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 형량보다 다소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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