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징역 10년 말이 돼?"…칠곡계모 어이없는 형량에 시민들 분노

9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임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 방지 관련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피의자의 사형 선고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9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임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 방지 관련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피의자의 사형 선고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11일 오전 일명 '칠곡 의붓딸 치사 사건'의 1심 선고공판 결과가 나오자 재판이 열린 법정 안팎은 형량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쏟아졌고, 법정 밖에서도 결과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숨진 아동의 고모는 공판 직후 "말도 안 된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며 실신해 부축을 받으면서 법정을 나왔고, 곧바로 119구급대원들에게 실려나갔다.

양영희(69'여) 씨는 "대한민국 법이 이것밖에 안 되나. 법관이 너무 무능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50대 후반의 최모 씨 또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10년을 선고해 경각심이 제대로 생기겠느냐"며 "앞으로 비슷한 범죄가 계속 생길 것이다"고 했다.

인터넷카페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회원 20여 명은 법정 앞에서 결과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회원들은 "아이는 부모 밑에서 보호받고 싶을 뿐인데 그 불쌍한 아이가 죄없이 죽었다. 즉시 살인죄로 기소 변경하고 사형 선고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구지방법원은 공판 결과를 보도하려는 전국의 취재진과 아동 시민단체, 시민들로 일찌감치 북적였다.

재판 3시간 전부터 시민 등의 발길이 이어진 대구법원은 선고공판 시간이 가까워지자 100여 명으로 늘었고,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들어가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자 법원은 방청 방식을 두고 잠시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재판 참관을 할 수 없게 된 시민들은 "서서라도 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 중에도 법정 앞에는 50여 명의 시민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결과를 기다렸다.

친부가 법정으로 들어가자 기자들의 질문이 쇄도했지만, 그는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충북 옥천에서 딸과 같이 열차를 타고 왔다는 이경아(43'여) 씨는 "아동 학대에 평소 관심이 있는데 그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고 보호망이 약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가해자에게 중형이 내려져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만들 필요가 있다. 법과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 나쁜 계모가 저지른 확대뿐 아니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모든 범죄에 대한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양(63'대구 수성구 수성1가) 씨는 "부모 모두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이가 너무 안돼서 마음이 아팠다. 큰 범죄는 약하게 처벌하고 약한 범죄는 크게 처벌하는 현실이 바꿔야 한다. 이런 경우에 친권을 빨리 박탈할 필요가 있다. 계모 말만 믿고 조사하지 말고 더 자세히 조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카페 '천사들의 둥지' 회원 한은경(47'여) 씨는 "검찰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년 이상 고문 수준의 학대를 하고 죄인은 반성도 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드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정문과 각 건물 입구 등엔 경찰 100여 명과 법원직원 10여 명이 배치돼 돌발사태에 대비한 경계를 펼쳤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