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1일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딸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A(36)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친딸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B(3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큰딸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고 여러 증거들을 보면 상해치사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상해치사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에 합당한 형량을 정해 선고했으며, 선고형량은 최근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다소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친부 B씨는 폭행으로 인한 장기손상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구토를 하다가 실신한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보호'치료의무 위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칠곡군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작은 방 출입문 뒤쪽에 누워있는 딸의 배를 발로 10차례가량 짓밟았다. 이어 아파서 우는 딸의 입을 한 손으로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쯤 밖에서 국수를 먹고 돌아오는 길에 딸이 "배가 아프다. 대변이 마렵다"고 말하고 집에 뛰어갔지만 대변을 보지 않자,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생트집을 잡아 피해자를 작은 방 벽에 설치된 화이트보드 쪽으로 밀친 뒤 주먹으로 딸의 배를 15차례가량 때렸다. 딸은 이틀 뒤인 16일 오전 6시 13분쯤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 중 외상성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A씨는 딸에게 상해를 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언니가 "인형을 빼앗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언니를 함께 기소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언니의 진술과 증거 자료를 근거로 지난달 A씨의 단독범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B씨는 A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하고 자신도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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