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칠곡 계모 사건, 계모 징역 10년·친부 3년 선고에 시민들 '반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계모인 36살 임 모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딸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38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칠곡 계모 살인 사건 선고 결과가 나오자 방청석과 법정 밖에 있던 일반인들은 선고 결과에 크게 실망하면서 술렁였습니다.

인터넷카페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회원들은 법정 앞에서 결과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며 즉시 살인죄로 기소 변경하고 사형 선고를 해달라며 반발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